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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도 없는 재판…'4.3 사건' 재심도 힘들어

기록도 없는 재판…'4.3 사건' 재심도 힘들어
입력 2018-04-03 07:17 | 수정 2018-04-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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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4.3 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은 재판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졸지에 전과자가 된 주민이 확인된 사람만 2천 5백 명이 넘는데 정식 재판기록이 없어 재심조차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농사와 물질로 평생을 살았던 오희춘 할머니는 86년 동안 딱 한 번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전주형무소에서 보낸 10개월입니다.

    '해녀를 모집한다'는 말에 속아 도장을 찍은 종이가 '남로당 가입신청서'였습니다.

    당시 16살, 형무소에 가서야 알게 된 죄목은 '내란죄'였습니다.

    [오희춘/ 4.3 수형인]
    "밭에나 가고, 집에서 밥이나 하고 살다가 그런 꼴을 겪으니…"

    재판 아닌 재판은 한 번에 수십 명, 하루 수백 명씩 이뤄졌습니다.

    [현창용/4.3 수형인]
    "변호사도 없고 판사도 누군지 분간도 못 하고 재판받는다는 그런 말은 했는데, 언도도 안 받고, 구형 이런 것도 없고…"

    절차를 밟지 않은 군사재판이다 보니 조서나 판결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주 검찰청이 만든 2,530명의 '수형인 명부'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들 상당수는 이미 사형됐거나 한국전쟁 중에 집단총살 등의 형태로 행방불명됐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된 수형인은 35명입니다.

    지난해 법원에 무죄를 확정해달라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판 기록 자체가 없다 보니 재심 진행도 쉽지 않습니다.

    [임재성 변호사/재심 변호인단]
    "입법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억울한 옥살이를 무효화시키고 또 명예와 손해배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더군다나 분명해질 거라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형인들의 군사재판 자체를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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