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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사건, 매년 추념식만…학살 피해 보상은 '막막'

거창 사건, 매년 추념식만…학살 피해 보상은 '막막'
입력 2018-04-05 07:26 | 수정 2018-04-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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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이틀 전 열렸지만 70년 넘도록 아직까지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죠.

    경남 거창과 산청, 함양 지역에서도 한국전쟁을 전후한 대규모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국가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7일 경남 산청과 함양에서 주민 705명을 학살한 육군 11사단은 이틀 뒤 거창군 신원면에서 또다시 719명을 무차별 사살합니다.

    공비 토벌 명목으로 국가가 자행한 양민 학살이었습니다.

    [김길영/거창사건유족회장]
    "아주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 위에다 솔가지를 얹어서 휘발유를 뿌려 사람을 태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제정됐지만, 국가의 배상은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지난 2004년 배상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해 결국 폐기됐고,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된 배상 관련 특별법안도 본회의 상정을 못 한 채 폐기됩니다.

    소멸 시효 논란과 재정 부담이 이유였습니다.

    현 20대 국회에도 2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안건 상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길영/거창사건유족회장]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원한이 풀어져야 합니다. 배상을 해야 합니다."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 고통의 삶을 산 유족들, 이들에 대한 배상은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배상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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