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추념일’ 첫 지방공휴일 지정…위법 논란도

입력 2018.03.28 (19:21) 수정 2018.04.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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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로 제주4·3이 70주년을 맞는데요,

제주도는 추모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공포했습니다.

국내 첫 지방공휴일인데, 위법 논란도 나옵니다.

조강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충홍/제주도의회 의장 :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78항(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일 제주도의회가 4·3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애초 지난해 말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하자 다시 의결한 겁니다.

제주도는 도민의 뜻으로 존중하겠다며 이틀 만에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방 공휴일을 지정한 첫 사례입니다.

4.3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윤경/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도록 하는 출발점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이 아주 의미가 있죠."]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적용 대상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산하기관에 한정됩니다.

민간 영역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방 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법령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어 시행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조강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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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4.3 추념일’ 첫 지방공휴일 지정…위법 논란도
    • 입력 2018-03-28 19:23:51
    • 수정2018-04-03 14:00:29
    뉴스 7
[앵커]

올해로 제주4·3이 70주년을 맞는데요,

제주도는 추모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공포했습니다.

국내 첫 지방공휴일인데, 위법 논란도 나옵니다.

조강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충홍/제주도의회 의장 :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78항(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일 제주도의회가 4·3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재의결했습니다.

애초 지난해 말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를 요구하자 다시 의결한 겁니다.

제주도는 도민의 뜻으로 존중하겠다며 이틀 만에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방 공휴일을 지정한 첫 사례입니다.

4.3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윤경/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도록 하는 출발점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이 아주 의미가 있죠."]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적용 대상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산하기관에 한정됩니다.

민간 영역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방 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법령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어 시행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조강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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