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는 한 해 평균 천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명소가 70년 전에는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억울하게 피 흘려야 했던 가슴 아픈 역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늘 수려함과 웅장함의 뒤편에 감춰진 채 4․3의 아픔을 억눌러야만 했던 제주도민들의 가슴은 아프기만 합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의 긴 시간 동안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에게 4․3이란 단어는 철저한 금기어였으며, 간혹 진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무자비한 처벌과 함께 연좌제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피맺힌 한은 2000년 4․3특별법 제정에 이어 2003년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故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사과하면서 다소간 풀리긴 했으나, 아직도 많은 유족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기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굴곡진 삶을 살아야 했던 과거의 잔상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 한(恨)들을 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주4.3에 대해서 국가는 공식적으로 진상보고서를 통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폭력의 당사자인 국가는 당연하게 피해자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함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과 그에 수반되는 배상 절차에 대해서는 이토록 인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개별배상을 미룰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은 유족회와 제주도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배상에 대한 절대적 요구가 있음에도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배상 이외에도 추가진상조사를 비롯하여 4․3의 미결과제는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4․3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여 이석태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와 공조하여 기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초안은 수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오영훈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오영훈 국회의원께서는 기초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자세로 대표발의를 맡아주어 비로소 오늘 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합니다.
둘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으며,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셋째, 위원회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를 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의 군법회의는 재판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불법재판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사형을 당하거나 수감 되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재심절차를 진행하고자 해도 재판의 기록, 판결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재심조차 할 수 없어 부득이 입법을 통해 불법재판의 무효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발의를 같이 해주신 60명의 국회의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대통령후보자 시절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4.3의 현안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가 있으며, 다른 후보자들 또한 배상 등의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을 분명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이번 개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제주4․3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당리당략 또는 보수와 진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려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사회 각계 원로인사 및 200개가 넘는 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4.3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제주지역 내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등 범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주신 것은 제주도민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주4․3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섬김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4․3유족과 제주도민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제주4․3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4․3을 직접 체험했던 당세대의 희생자 및 유족분들이 내년 70주년을 맞이하는 감회는 남다릅니다. 어쩌면 생전 마지막 10주기 행사가 될 수도 있기에 이번 발의한 법률개정안이 온건히 통과되어 고령의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선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오영훈 의원과 그 소중한 뜻을 함께 해주신 강창일, 위성곤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분들께 고마움의 뜻을 표합니다. 거듭 정치권이 심심상인(心心相印)하여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거룩한 행보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범국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