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 완전해결 촉구 결의문
99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왕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로 바꾸어 내는 혁명의 거보를 내딛었다. 민족분단의 위기가 다가오던 71년 전 3.1절에는 친일파 청산과 분단이 아닌 통일조국을 외치는 함성이 다시 전국적으로 울려퍼졌다. 제주4·3항쟁도 바로 이날 열린 '제28주년 4.1 기념 제주도대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제주도에서는 제주시를 비롯하여 읍면별로 4만여 넘는 민중이 '통일독립 전취'를 외쳤다. 그런데 제주시 관덕정 앞에서 군중에 대한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여기에 항의하는 도민총파업과 미군정 경찰 및 서청의 대탄압이 맞물리면서 4·3봉기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3만여 제주도민이 희생되는 참혹한 사태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다. 반세기 동안 4·3은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금기어였다. 80년대 후반에야 민주화의 흐름과 함께 4·3진상규명운동이 전개되고 5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마침내 2000년 4·3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4·3의 진실이 드러났다. 2003년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여 사과했다. 2008년 4·3재단이 설립되고 4·3평화공원이 문을 열었고, 2014년부터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4·3은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다. 아직 유족과 도민의 명예와 피해 회복, 미국의 책임 인정과 사과, 역사적 자리매김(정명), 주요 가해자의 역사적 단죄 등의 과제가 완결되지 못한 현재진행형의 역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9일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은 4·3의 아픈 역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이다. 개정안에는 1999년 법 제정 당시에 진상규명 이후로 미루어 두었던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2500여 명을 불법 감금하여 대부분 학살당하게 만든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다. 총론적인 진상조사를 이어 사건별 조사, 잃어버린 마을 조사, 연좌제 등 후속 피해를 포함하는 추가 진상조사도 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 유족과 시민사회에서 여러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면서 신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한 이 법안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되었지만 아직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더는 늦출 수 없다. 70주년은 4·3을 직접 겪은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이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10주기이다. 생존 피해자와 1세대 유족들이 모두 돌아가신 다음에야 명예와 피해를 회복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에 오늘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청산과 치유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국가의 잘못으로 희생된 3만여 영령들의 한을 풀고 유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라.
여야 정당 지도부는 4·3특별법이 4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4·3의 완전한 해결이 실천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법란 통과에 적극 협력하라.
2018년 3월 1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