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지방공휴일 법적 근거 마련 환영”
- 4·3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과 같이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을 조례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제주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사실 지난해부터 지방 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제주도의회가 지방 공휴일을 지정하자 재의 요구로 유족과 도민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이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중앙집권적 행태였다.
비록 늦었지만 4.3 지방공휴일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국가적으로 4.3을 제대로 알리고 기억하며 4.3의 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공휴일 지정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4.3을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4.3 국가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4.3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그간 특별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행정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2018년 4월 16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