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방기한 국회를 규탄한다!
20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5월 29일로 종료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19일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결국 후반기 국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우리는 법안이 상정된 지 반년이 넘도록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의 심의도 하지 않고 방기한 국회를 보면서 허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은 추가적인 진상조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보상,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 4.3의 해결을 뒷받침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포함하여 여야 정치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만난 여야 정당의 원내대표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3일 국가추념식에 참가하여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며 이를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모든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여야 정치권은 언제까지 정쟁으로 날을 지새면서 4.3 희생자유족의 절규와 역사정의를 외면할 것인가? 4.3의 참극을 겪은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다. 고령의 생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권에 촉구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지체 없이 4.3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라. 여야 지도부는 후반기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게 당론으로 결의하고 추진하라. 청와대와 행안부 등 정부 관계부처도 즉각 국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국회와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언제까지나 관망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심의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상한 결의로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8년 5월 3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양윤경)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정연순 외)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강정효 외)